신한 골드리슈 금통장 과세?


기존 골드리슈 금통장 등은 금 실물을 사면서 금값이나 환율이 올라 수익을 본다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다.
은행에서도 금통장에 대해 설명 할 때 비과세라고 설명후 추천을 하곤 했었다.

그런 이점이 꽤 큰 장점이라 생각한 난 실제로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통장을 가지고 있다.

2010/06/26 - [돈되는정보] - [신한은행]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투자 금값)



하지만!!

2010년 11월 15일 신한은행에 뜬 공지사항


기존에는 골드뱅킹 상품의 이익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골드뱅킹 상품의 매매 차익 부분에 대한 정부의 소급과세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한골드리슈 계좌상품도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09년 2월 4일(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인출 분에 대해 소급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향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출금 및 해지시 실현된 이익부분의 15.4%(배당소득세14%, 주민세1.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당행은 기거래된 분에 대한 소급과세분과 2010년 11월30일 이전 출금 및 해지부분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발생할 경우 고객님의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되어 발생하는 세금은 관련법규에 의거 고객님께 부담을 하셔야 하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면 원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이 2009년 2월 4일 이기때문에 이 이후에 골드리슈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010년 11월 30일 이전 출금을 한다면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무언가 확실한 느낌이 없어서 신한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봤다.

결론은 11월30일까지 출금을 하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않는 방향으로 갈꺼라는것과
갑작스런 정부의 통보에 신한은행쪽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했는지 하고 있다고 했는지 기억이 가물..;;)



 

현재 골드뱅킹을 취급하고 있는 주력은행은 신한은행으로 타 은행에 비해 압도적이다.
그런만큼 이번 일 이 신한은행에게는 타격이 있을 듯...
지금 현재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다른은행들도 골드뱅킹 신규판매를 일시적 중단한 상태이다..

 

정부와 은행권의 견해차

 정부 은행 
 골드뱅킹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이며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으로 간주 골드뱅킹은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를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09년 2월 4일 이후 지급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함  정부가 시행령 개정 때 골드뱅킹 과세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하는데 늦게 결정하면서 소비자 혼란 우려 
 은행들이 골드뱅킹을 비과세 상품으로
운영한 게 잘못.

불완전 판매 소지도 있음.
 골드뱅킹은 2003년 도입돼 비과세 상품으로 판매.
이제와서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억울


*결국 난 11월24일 골드리슈에 있던 금을 모두 매도 했다.
11월23일 연평도 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돈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금통장은 환율,금값이 오르면 이익이다.)
추후에 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가던지 해야겠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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